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산 화재 참사 (문단 편집) == 영향 ==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촉구되었고, 결국 2004년 [[성매매 특별법]]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. 그 후 대명동 화재 피해자 중 3명의 유족들(2명은 [[고아]]였다)이 포주와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, 포주는 5억 9 000만원, 국가는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감금을 묵인한 것에 책임을 물어 6,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4년에 확정되었다. 이어서 개복동 화재 참사 역시 군산시가 피해자 한 명당 2,100만 원씩, 국가는 총 2억 5,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 2008년 확정되었다. 그런데 하필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1심 판결이 나왔을 때가 바로 [[제2연평해전]] 직후였고, 하필이면 당시 전사한 군인들의 낮은 보상금이 문제가 되었을 때였다. 일부는 '몸 팔던 창녀들이 수억을 받는데 나라 지키다 푼돈만 받는다'고 비난하기도 하였다. 물론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. [[제2연평해전]] 유족은 3,100만~8,100만 원의 일시금을 받았고, 38~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~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쳤지만, 이는 말이 지금도 많은 [[헌법]] 29조 2항 '''[[이중배상금지]]법'''으로 인해 더 이상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. 다행히도 이후 약 3억 정도가 우회적으로 보상이 되기는 했다.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0%9C2%EC%97%B0%ED%8F%89%ED%95%B4%EC%A0%84#.EC.A0.95.EB.B6.80.EC.9D.98_.EC.A1.B0.EC.B9.98|출처]] 하지만 군산 화재 참사는 '''사망자 전체가''' 받은 액수가 총 9억원이었다. 그중에서도 포주가 배상한 게 5억 9 000만원이었으니, 국가가 배상한 금액은 3억 1,000만원밖에 못 받은 셈. 참고로 이 정도 금액은 [[삼풍백화점 붕괴 사고]] 등 국가, 기업 잘못으로 일어난 다른 사건 사고의 배상 금액에는 '''상당히''' 미달되어 있다. 즉, 제2연평해전 유족이 받은 돈과 이 참사 희생자 유족이 받은 돈은 차원이 달랐다.[* 참고로 이것과 비슷한 주장이 10년 뒤에 또 나왔는데 바로 [[천안함 피격사건]]의 전사자 보상금과 [[세월호 참사]] 희생자 배상금을 비교해서 "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나라 지키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주냐?"라는 주장이다. 이것도 틀린 게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에서 다 준 것이지만,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상금은 [[여행자 보험]]금 및 직접적인 책임자인 청해진해운이 지급한 금액이 대부분이라는 것.] 또한 사람의 목숨이란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가치 없다고 폄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어떤 일을 하던, 생명이란 돈으로 따질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이다. 심지어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러던 것도 아니었다.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인신매매를 당하여 감금된 뒤 강요당하던 피해자들이었기 때문. 그럼에도 이러한 비난은 꾸준히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며 이를 [[여성가족부]]의 소행으로 몰아 금액까지 뻥튀기한 [[가짜뉴스]]까지 [[https://m.blog.naver.com/rlathdwnsla/160242632|'여성부의]] [[http://pann.nate.com/talk/313264240&order=N&page=1&rankingType=total|만행']]이라는 제목으로 퍼지는 사례도 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'''사망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는 잘못한 게 맞다.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이들을 [[공권력]]이 묵인했고, 결국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들이 그대로 사망했으니까. '''그렇기에 법원의 판결로 배상금이 내려진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